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른바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1일)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짜 석유 양산과 한국석유공사의 낮은 재무건전성 등이 우려된다"며 석대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유제품 혼합을 허용, 오일 트레이더 등을 유치할 수 있어 오일허브 사업의 기반이 되는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가 단순한 석유저장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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