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정도가 가벼워도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1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주취와 정신장애인 중 법원에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통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내립니다.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가 아니면 벌금형 등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졌다"면서 "치료명령제 도입은 국가가 보호관찰관 관리하에 통원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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