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동안 논란만 거듭해 온 종교인 과세 법안이 어제(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일단 시동은 걸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눈치를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도 자기 이름을 걸고 찬성표를 던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는데도 세금을 걷지 않았다며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종교인 과세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기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해, 수입의 20에서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엔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강석훈/국회 조세소위원장·새누리당 의원 :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는 측면, 또 많은 국민이 종교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이름이 공개되는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종교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다,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인 2018년 이전에 수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어 지금 법안대로 과세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기재위원회는 카메라, 향수, 녹용같이 고가품이라고 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보석과 귀금속은 면세 대상에서 빠졌고 정부 원안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됐던 로열젤리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