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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초고층 아파트 때문에 장애학생 일조권 침해"

학부모회 "초고층 아파트 때문에 장애학생 일조권 침해"
초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장애학교 학생들이 일조권을 침해받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천광학교학부모회는 30일 '가음정동 초고층 아파트 허가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천광학교 주변 6, 7지구는 공사에 들어가 신축을 하고 있으며, 8지구는 곧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 3개 지구에서 아파트가 건립되면 장애인학생이 16년간 다녀야 하는 이곳은 하루종일 햇볕 한번 받을 수 없는 암흑학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재산권 이전에 시민 건강권과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며 "창원시는 즉각 6, 7지구 아파트 건립을 중단하고 8지구는 허가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천광학교는 청각, 정서장애가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립특수학교로 1985년 창원시 가음동에 세워졌다.

현재 학교 인근 가음 6, 7구역의 5층짜리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우와 한화가 시공업체로 들어와 아파트를 짓고 있다.

8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 단계로 창원시가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시공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구 사업은 법적으로 정해 놓은 일조량을 모두 충족한다"며 "당연히 저층 아파트 대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체감상 느끼는 일조량은 줄겠지만 법 기준을 어기는 정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비전문업체에 시뮬레이션을 맡기 결과 6, 7, 8지구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더라도 일조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부모 불만 때문에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층수 제한을 강제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반면 학부모 측에서는 교육부에서 참고하라고 교육청으로 내려 보낸 법령을 근거로 일조권이 침해받는다는 입장이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 일조량 항목을 보면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관련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학습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도 있다.

보건법에는 '교사(학교 건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소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해당 법령은 일조량 관련 참고 기능만 있을 뿐 강제성은 없다.

이 기준에 따라 창원대학교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맡긴 결과 일조량이 침해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창원대학교의 '창원시 가음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창원천광학교 일조환경 변경안 추가검토'에 따르면 '가음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이 실행될 경우 일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점은 총 18곳으로 조사됐다.

윤종수 천광학교학부모회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더니 6, 7, 8지구 아파트 때문에 학교에 하루종일 그늘이 지더라"며 "이는 보상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인 만큼 학교를 옮겨주는 게 아니라면 우리도 양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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