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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임각수 집유 1년…6개월만에 업무 복귀

수뢰 혐의 임각수 집유 1년…6개월만에 업무 복귀
수뢰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던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관내 외식업체에 비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군수가 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와 정황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46살 A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임 군수는 또 A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집행유예 선고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임 군수는 구속 6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임 군수는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 군수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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