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입국사증이 없는 상태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섬 밖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23살 리 모 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29일)저녁 8시 45분쯤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포구에서 어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서귀포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불법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행위를 도운 정황이 있는 알선책 조선족 이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제주 입국해 타지역 가려던 중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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