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 과세가 연 800만 원씩 경비처리 해주는 방식으로 잠정 결론났습니다.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 없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전망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측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임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의 구입·유지비에 50%의 업무인정비율을 적용해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상 업무용 사용 비율을 따져 추가 경비로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이 고가의 외제 차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기재부는 경비처리의 연간 인정 한도를 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안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불만족스럽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비처리 인정 한도를 8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종교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재위는 내일(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29일) 합의 사항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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