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에게는 여러 차례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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