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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밀 빼내 경쟁사 이직한 보일러 회사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회사 기술을 빼돌린 뒤 이직한 경쟁사에 기술을 넘긴 혐의로 보일러 업체 A사 직원 48살 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사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허 씨는 B사에 다니던 2012년 5월 동종업체 이직 뒤 사용하려고 온수기 사양승인원 파일 등을 외장 하드에 저장한 뒤 A사로 옮겨 이듬해 동료 39살 이 모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씨에게서 자료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이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사에서 A사로 옮겨 기구설계 업무를 담당한 40살 이 모 씨도 재작년 11월 B사가 출시 예정인 보일러의 특허출원 명세서 등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에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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