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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빼내 경쟁사 이직 보일러회사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회사 기술을 빼돌리고 나서 이직해 경쟁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로 보일러 업체 A사 직원 허 모(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사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B사에 다니던 2012년 5월 동종업체 이직 후 사용하려고 온수기 사양 승인원 파일 등을 외장 하드에 저장한 뒤 A사로 옮겨 이듬해 동료 이 모(39)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씨에게서 자료를 받아 보일러·온수기 사양서 작성 등에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로 이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사에서 A사로 옮겨 기구설계 업무를 담당한 이 모(40) 씨도 2013년 11월 B사가 이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보일러의 특허출원 명세서 등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에 반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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