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요즘 국내에서도 연봉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 계약을 맺고 있는 샐러리맨들에게 정말 중요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와 함께 지금 올 한해 뜨거운 화두였던 노동개혁 관련 법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시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저도 월급 받는 근로자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들 항상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판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급여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기본연봉, 업적연봉 이렇게 나뉘어서 연봉이 나오게 되는데요. 업적연봉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우리가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수당 이런 게 빠져 나오는데 통상임금에서는 빠지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 게 확실한 거냐.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대법원이 어제 한국GM 직원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 그리고 가족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포함시켜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걸 포함시켜서 시간 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다시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을 보면 인사평가, 인가고과에 따라서 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도 이제부터는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확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1심과 2심 과정도 복잡했고 이번 판결에서도 휴가비 같은 부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 관련한 1심은 인사고과,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차이가 발생한다해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 와서는 또 업적연봉이 기본급과 비슷하다, 해당 연봉 외에는 거의 고정적으로 결정이 되고 최초 입사했더라도 같이 지급된다. 이러면서 통상임금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기성여비, 휴가비, 직장단체보험료 이런 것도 같이 통상임금에 같이 포함시켰는데 마지막 대법원에 와서 판결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적연봉 그리고 가족수당 중에서 본인분 이것까지는 통상임금이지만 기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이런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게
▶ 정철진 경제평론가:
(웃음)
▷ 한수진/사회자:
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통상임금이 되고 안 되는지 헷갈리는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게 참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데요. 대법원이 앞서 판례적으로 통상임금의 요건을 통상임금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으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또 가만히 들으면 어려워지는데요.정기성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라는 게 정기성. 그 다음에 고정성은 사전에 금액이 딱 확정돼야 한다. 이게 고정성이고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돼야 한다. 이게 일률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임금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게 현재 판례의 근간인데요. 이번에 GM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처럼 12개월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정기성이죠. 그 다음에 최초 입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다 됐다. 일률성이죠. 정기성과 일률성은 갖췄는데 1심과 2심이 엇갈렸던 게 고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업적연봉 이 부분은 전년도 고과에 따라서 인사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액수라든지.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래서 이걸 과연 고정성이 있다고 봐야 하냐, 없다고 봐야 하냐, 이것이 쟁점이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사 평가를 해서 잘하고 못하고 따져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매년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고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변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업적연봉에 산정기준이지 지급조건은 아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정이 평가에 얼마냐 하는 액수는 전년도에 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당해 연도에는 이 업적연봉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지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조건에서는 고정성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정성이 있다고 보여진 거고요. 반면에 기성여비, 휴가비 이런 부분은 왜 통상연금에서 뺐냐. 이것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부분도 고정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한국GM은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2007년에 냈는데 작년인가요. 노사가 합의해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넣기로 하고 거기서 수당 이런 게 됐거든요. 물론 소송비용 같은 것에 승소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남는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이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느냐. 노사 모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상임금이 어디까지냐 범위를 두고 꽤 많은 소송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판결이 줄줄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휴일, 시간 외 수당 이런 게 다 통상임금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이 뚱뚱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커졌으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측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금이 늘어난 거고 반면에 기업 인건비는 커지니까 사측에는 부담이 된 건데요. 그래서 재계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눈치인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경영자총연합회나 이런 데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통상임금이나 이런 게 복잡하니까 또 판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아예 입법화 하자. 법으로 정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입법 이야이가 나왔으니까요. 노동개혁관련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입법 노동개혁 법안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해고. 그러니까 낮은 성과 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란 많았던 것들. 우리 9.13합의 같은 것들.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5개 노동개혁 법안을 하려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기간제 근로자법 기간제 법이죠. 파견자 근로자법 파견법. 그래서 화요일 날 소위원회 개최하고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잘 안 됩니다.
여야가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짧게 기간제법 같은 건 예를 들어 보면 정부하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게 쟁점이거든요. 2년에서 4년 있어도 2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한테 고용 안정성 주기 위해서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이래서 주장하는 거고 야당은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게 왜냐하면 사용자 측에만 유리하다. 그러니까 2년에서 4년까지 쓸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누구를 좋아지게 하는 것이냐. 숙련된 직원들을 더 부려먹을 수 있게 법으로 터주는 거다.이게 양쪽이 평행선으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지금 글쎄요. 이번 국회에서 합의는 좀 어렵지 않을까
▷ 한수진/사회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될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런데 이게 당초 9.13 노사정 합의 때에도 이게 확 못 끝냈었거든요. 가령 지금 제가 앞서 말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이건 아예 논의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예 중장기 과제로 놔두고 그나마 기간제법, 파견제법이 쟁점이 붙어 있는 건데요. 글쎄요. 이게 참.. 개혁이라는 것이 이뤄질까 할 정도이긴 한데. 어찌됐건 국회의 분위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