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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 불법유치 업체 대표 기소…정치자금 제공 의혹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을 내세우고 금융투자 사업을 벌여 투자의 귀재로 불린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투자금 가운데 수억 원을 정치권 인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와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45살 범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 부문 부사장 48살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투자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모은 투자금 7천억 원 가운데 천580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며 끌어들인 것으로, 이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의 10%는 영업직원에게 떼어주고 10%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수익은 물론 원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재작년 후반 들어서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표는 1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생활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회삿돈 수억 원이 지난해 정치권으로 유입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불법정치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을 지낸 인사가 억대의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 모집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모든 의혹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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