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중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앞으로 5년간 1조9천여억 원의 손해를 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법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급여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급여는 5년간 3천724억 원이 줄어듭니다.
반면 연금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개인 부담금은 2016년 1천774억 원, 2017년 2천357억 원, 2018년 3천56억 원, 2019년 3천829억 원, 2020년 4천708억 원 등 5년간 1조5천74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더 내는 부담금과 덜 받는 연금급여를 합하면 향후 5년간 손해액이 1조9천467억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앞서 국회 교문위는 2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신성범(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월급의 7%인 사립학교 교원의 사학연금 부담률을 내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집니다.
박 의원은 "부담률과 지급률 조정이 완료되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법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2014년 결산 기준 정부는 3천310여억 원의 사학연금 국가부담액을 미납하고 있다"면서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부담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사학연금법 개정되면 가입자 5년간 1조9천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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