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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헌법소송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론스타펀드Ⅲ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가운데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법인 과세에 필요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소득 규정을 일부 가져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론스타가 2001∼2004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팔 때 법인세를 부과한 근거가 됐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외국법인이 얻은 부동산 관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세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권의 정당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고자 하는 게 입법목적"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론스타와 세무당국의 분쟁은 스타타워 매각 직후 시작됐습니다.

론스타는 2004년 벨기에 법인을 내세워 스타타워 주식을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매각하고 2천450억 원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한국과 벨기에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에 근거가 있다며 비과세·면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허드코 파트너스에 16억7천만 원, 론스타펀드Ⅲ에 1천4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허드코 파트너스와 론스타펀드Ⅲ는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허드코 파트너스가 먼저 낸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접전 끝에 2012년 역삼세무서 승소로 끝났습니다.

론스타펀드Ⅲ가 제기한 1천억 원대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허드코 파트너스는 파기환송심 심리 중이던 2012년 법원에 법인세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가 오늘(26일)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으로 또 패소했습니다.

론스타는 이밖에 외환은행 주식매각 양도소득세 3천876억 원을 놓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5조 원대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내 사법 구제절차를 진행할 때 국제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벨기에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며 "즉시 국제중재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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