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매매 신고를 하겠다며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34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12일 안양의 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30만원을 뜯는 등 최근 3개월간 전국 44곳에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성매매를 단속해달라'는 글을 올리고서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뒤 무작위로 업주들에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양씨가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며 업주들이 단속을 두려워하는 점을 노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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