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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음주상태에서 배 운항하던 선장 적발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25톤 예인선 선장인 6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오전 7시 53분쯤 부산 남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2%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남항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예인선을 발견하고 김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타기 조작 지시를 내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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