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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수사로 무고한 60대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 부실 수사로 무고한 60대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의 부실 수사로 무고한 60대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문 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8월 광주 남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박 모(7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의해 지목된 피의자는 문 씨가 아닌 강 모(68)씨였습니다.

강 씨는 당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 가운데 한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박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을 조사, "강씨가 성추행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박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 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자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목격자가 직접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문 씨가 박 씨를 성추행했다는 또다른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 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피해자인 박 씨가 고령에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피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경찰도 목격자 진술만을 근거로 강 씨를 범인으로 몰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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