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비리 연루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유보했다.
19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성학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원 15명(세종 성남고 1명 포함)에 대한 임용취소를 사법부 1심 판결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또 시 교육청에서 재심의를 요구한 '대성학원 산하 교직원 징계'에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별 교원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징계를 재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사진 8명은 20일 모두 자진사퇴해 현 재단 이사회를 해산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20일까지 부정채용 교사들에 대한 임용취소와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사진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대성학원 이사회가 시 교육청의 '임용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성학원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교사 등 5명을 최근 '정직' 조치했다.
하지만 정직은 교육 당국이 요구한 중징계에는 해당하지만 교육계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해임'이나 '파면'보다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교별로 조만간 징계를 재결정하더라도 이사회가 해산되면 다시 결정된 징계를 최종적으로 의결할 기관이 사라지는 셈이다.
시 교육청이 임시이사 파견을 계획하고 있지만 선임에 최소 2∼3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와 징계는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임용취소 조치를 현 이사회 해산 이후로 미룸으로써 자신들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교육 당국을 물 먹인 재단 이사회를 그대로 둘 경우 교육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사학 법인들이 전례를 들어 교육청의 행정지도를 무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전과 세종지역에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은 교사 채용 대가로 적게는 5천만원에서 최대 2억2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와 아내 조모(64·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주고 채용된 교사와 금품 거래에 개입한 브로커 등 2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대성학원 교원채용 비리 연루 교사 임용취소 '유보'
"사법부 1심 판결 때까지"…시 교육청 임용 취소 요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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