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이 넘는 외제 승용차로 상습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3억 7천여만 원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2)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년 1월 26일 오후 5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쉐보레 밴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해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593만 원을 타냈습니다.
김씨는 올해 5월 말까지 34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러 보험사 8곳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3억 7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주로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수법을 썼고, 실제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 내용을 부풀려 실제 수리비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렌터카 회사와 세차장 등을 운영하면서 외제 승용차를 많이 다뤄본 김씨는 외제 승용차가 사고가 나면 '미수선 수리비' 형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미수선 수리비 지급 방식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견적서에 나온 수리비용을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피해보상에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씨는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 손상도 사고피해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미수선 수리비를 부풀려 사고 한 건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가로챘습니다.
주로 쉐보레 밴, 아우디, 벤츠, 벤틀리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국산 승용차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김 판사는 "보험금을 편취한 기간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 재정악화는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돼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3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채 전부 개인용도로 썼고 피해보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외제차 보험사기로 수억원 챙겨…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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