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9일 공무원 특채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70·자영업)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들을 교육행정직에 특별채용해 주겠다"며 B씨를 속여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B씨로부터 7천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고 2천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아들, 공무원 특채시켜줄게"…취업사기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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