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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벌금 냈어"…또 보복 폭행한 40대 구속

전주지검은 18일 예전에 폭행했던 피해자를 또다시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상해 등)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며 우연히 만난 A(61)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A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혀 벌금 170만원을 선고받았고, 폭력 등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집행유예기간인데도 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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