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게임기 개·변조와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게임장 단속에서 모두 267명을 검거해 게임장 실제 업주 20명 등 3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103명보다 2.6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불법 유형별로는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환전과 게임기 개·변조가 121명으로 지난해 18명보다 6.7배 증가했습니다.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당국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58명으로 지난해 10명보다 5.8배가 늘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등 불법영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챙긴 30대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또 게임장 환전행위로 단속에 2차례 적발된 뒤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게임장을 계속 운영한 40대 업주를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인천경찰은 올해 모두 65억 원에 달하는 게임장 불법영업이익금을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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