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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지정' 속여 가짜 산양삼주 7천 병 팔아

경남 함양경찰서는 가짜 산양삼을 원료로 술을 만들어 내다판 혐의(사기 등)로 전통주 제조업체 실제 운영자 김모(59)씨를 구속하고 대표이사 정 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함양군에 있는 한 전통주 제조공장에서 3년 미만의 가짜 산양삼을 써서 만든 산삼주 7천300병 상당을 유통시켜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해당 산삼주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향토산업 제품'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임업진흥원에 김씨 등이 취급한 산양삼 분석을 의뢰했더니 산양삼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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