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가짜 산양삼을 원료로 술을 만들어 내다판 혐의(사기 등)로 전통주 제조업체 실제 운영자 김모(59)씨를 구속하고 대표이사 정 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함양군에 있는 한 전통주 제조공장에서 3년 미만의 가짜 산양삼을 써서 만든 산삼주 7천300병 상당을 유통시켜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해당 산삼주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향토산업 제품'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임업진흥원에 김씨 등이 취급한 산양삼 분석을 의뢰했더니 산양삼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농림부 지정' 속여 가짜 산양삼주 7천 병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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