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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간 도로 점거하고 행진…대법 "교통방해 혐의 유죄"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임 모 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충정로역 부근 3개 차로를 약 4분 동안 점거하고 7백여 미터를 행진했던 혐의에 대해 1·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로를 일시 점거한 구간이 별도로 인도가 마련되지 않은 곳 부근이고 이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모두 인도로 올라갔다"며 교통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고, 행진이 경찰 신고 없이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 재판부마다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28살 유 모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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