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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승구역 내에서도 변호사 접견 보장돼야"

"공항 환승구역 내에서도 변호사 접견 보장돼야"
항공기 탑승권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공항 환승 구역 내에서도 변호사의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연수이사는 16일 인천시 남구 인천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 출입국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이사는 "국제공항에서는 밀입국·관세법 위반 수사나 기소중지자 체포 등의 이유로 신체나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공권력에 의한 강제 수사가 빈번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 어느 곳에나 변호사의 조력권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변호사가 탑승권 없이도 특수구역인 환승 구역에서 의뢰인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구치소나 다른 인신구속 장소에 변호사가 들어가 접견하는 것처럼 환승 구역에서도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체계상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내외국인이 변호사 접견을 위해 일시적으로 환승 구역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돼 있다"며 "결국 접견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환승 구역 안으로 들어가거나 내부에 접견시설을 따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우리나라의 현행 난민인정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난민법상 난민심사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하고서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며 "그러나 실무에서는 난민 신청 후 1년∼1년6개월이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사인력이 부족하고 신청 건수가 증가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본국 송환이나 소송을 고려해야 해 불안정한 상태가 길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변호사회와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해 2시간 동안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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