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흐름 모니터링에 무인항공기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항허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항공법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교통체계 변경 공사 전후 교통흐름을 분석하거나 교통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드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규정상 드론을 띄울 경우 매번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서울시내 대부분은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이라 촬영 보름 전 허가신청서를 내야 하며 촬영 때도 국방부 직원이 동행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는 "일반 개인이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드론 기종과 사용목적, 비행구간, 비행기간(1개월∼1년)을 신고한 후 승인된 기간은 매번 운항승인 없이 유선 통보 후 운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광장에서 드론 엑스포를 열고 소방재난본부에 드론을 배치하는 등 드론 기술을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부에 '드론' 운항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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