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식당 이용권을 구매해 사용한 뒤 식중독에 걸렸다며 소셜커머스 업체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환불받은 혐의로 기소된 블랙컨슈머 22살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소셜커머스 고객센터의 상담사였던 A씨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이미 사용한 제품을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남자친구와 스시뷔페 이용권을 구매해 쓴 뒤 소셜커머스 고객센터에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고 항의했습니다.
소셜커머스 측은 다음날 A씨의 이용권 결제를 취소해줬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식당 이용권을 구매해 식사를 한 뒤 같은 수법으로 환불을 받는 등 27차례나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올해 3월 들통났습니다.
A씨가 6개월 동안 매번 식중독을 이유로 환불을 받은 점을 수상히 여겨 A씨가 다녀간 식당을 직접 조사한 결과 소셜커머스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뒤 식중독은 거짓말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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