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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8살 아들 추행·영상촬영 교사한 40대 실형

내연녀에게 8살 아들 추행·영상촬영 교사한 4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내연녀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이 잠든 사이 추행하도록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박씨의 내연녀 40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8세의 미성년자이던 내연녀의 아들이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내연녀에 대해서도 어머니로서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2014년 12월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김씨의 요구를 받은 뒤 잠든 아들을 추행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이 밖에도 올 3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4차례에 걸쳐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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