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적정 인건비 비율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열린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수가의 57.9퍼센트를 간호사, 요양보호사, 의사 등 환자를 돌보는 인원의 인건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수가의 84.3퍼센트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이 정해주는 대로 인건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종사자들이 정해진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자체도 평균 0.97퍼센트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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