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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 12월31일 마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 12월31일 마감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를 내달 31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인해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나 유족은 신청서를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환경산업기술원에 내면 됩니다.

피해 인정 여부는 의사와 환경노출, 독성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조사, 판정위원회의 조사 이후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재심사 청구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원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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