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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배후' 거물 무기중개상 영장 기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무기중개상 함 모(59) 씨의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교부된 금품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직업·주거 그밖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무기중개·납품업체 S사 대표로 있는 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씨는 시험평가서 조작으로 문제가 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을 우리 군에 중개한 인물이다.

함 씨의 영장 기각으로 군 수뇌부를 상대로 한 금품로비 의혹을 파헤친다는 합수단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와일드캣 도입을 최종 결정한 최윤희(62)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비리 연루 의혹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에 따르면 함 씨는 2011년부터 작년 사이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수차례 억대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전차용 조준경 핵심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함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방산업체 E사의 대표도 맡고 있다.

E사는 격발 시 균열이 생긴 K-11 복합소총 납품 비리 사건에서 주요 부품인 사격통제장치의 품질을 속여 납품대금을 타낸 업체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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