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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이재현 CJ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끝나게 돼 연장되지 않으면 22일부터 선고일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에서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점점 악화돼 시한부 인상을 살고 있어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 회장 측의 신청을 허가하면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년을 넘는 최장 기록을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처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8월 20일 법원 허가했고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해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한 달 뒤 다시 건강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고 법원이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준 끝에 배임죄 액수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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