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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장남에 주식 매각 문제 없어"

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장남에 주식 매각 문제 없어"
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화는 지난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 S&C 주식 40만 주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 씨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주식을 저가 매각해 한화에 89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1년 김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고 당시 주식 1주당 가치와 실제 거래된 가격의 차액만큼인 89억 원을 김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사들을 속여 이사들이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또 장남 동관 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고, 주식 적정가액 역시 사후적 판단이라며 당시 현저한 저가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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