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명의로 수억원대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6살 서 모 씨와 43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금 일부를 받은 53살 이 모 씨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1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씨 등 신용도가 8∼9급으로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용직 노동자에게 '법인 대표로 등재되면 신용도가 상향조정돼 은행권에서 고액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대출 명의자들을 포섭했습니다.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서씨는 이들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통장을 만들어 수개월 동안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예금거래실적을 부풀렸습니다.
이씨 등의 신용등급이 3∼4등급으로 상향되면 시중 제1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상대로 대출신청서와 함께 프로그래머 출신인 강씨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38차례에 걸쳐 대출금 5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서씨는 명의상 법인 대표인 이씨 등 25명에게 대출금의 50∼70%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 등 25명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통장 등을 개설해 넘겨 주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대출명의자들은 이자 납입 및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행위를 제한받는 등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유령법인 설립해 신용등급 올린 후 대출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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