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패트릭 로덴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연방대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한 관리도 워싱턴포스트(WP)에 "이 소송이 여러 해 미국 사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냄으로써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순회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9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지난 2월 이래의 중단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텍사스 주 켐 팩스톤 법무장관은 이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이라는 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주는 주로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26개 주를 대표해 지난해 1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행정명령으로 인해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연합뉴스)
오바마 '이민개혁 제동결정'에 반발…대법원에 상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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