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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수용되도록 도로 바꾸라" 압력…감사원 직원 파면

자신이 보유한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로 구조를 변경하라며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등에 압력을 행사한 감사원 직원이 파면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체 감찰을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한 5급 박모 감사관을 적발해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감사관은 지난 2009년 부인과 형, 조카 등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인근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박 감사관은 이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서울 강동구청과 경기도 하남시, LH공사, SH공사 등을 상대로 해당 토지가 수용될 수 있도록 도로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박 감사관의 주장대로 도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가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했으며, 박 감사관은 "공익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언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감사관의 파면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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