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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바뀌고 기부 늘었다…올 들어 10개 단체 기부액 466억↑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공제 방식이 세액 공제로 바뀐 이후 2년간 개인 기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올 들어 9월까지 기부금 수익 상위 10개 단체가 접수한 개인 기부금은 모두 5천2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790억원보다 약 9.7%, 466억원 정도 증가한 액수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7%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유니세프는 13.6%늘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6%, 월드비전은 9.2% 느는 등 모두 9개 단체의 개인 기부금이 늘었습니다.

한국적십자사만 유일하게 0.4%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국회 간담회에서 공제방식 변경으로 기부금 감소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상반된 수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올 9월까지 정기기부는 42% 줄었지만, 1억원 이상 고액을 기부한 '아너소사이어티'나 지역사회 연계 기부 등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상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점을 감안해도 개인 기부금은 전체적으로 증가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 해인 2014년에도 개인 기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재부가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개인 기부금 규모는 6조8천억원 정도로 전년의 6조7천억원에 비해 1천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확대된 연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부금은 780억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5천500만원 초과 근로자 층에선 1천700억원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정리한 비공개 문건을 최근 국회에 보고하면서 "기부금액 변화는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세법 개정만으로 액수 증감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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