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내년 3월6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주요 동물별 신고 포상금은 멧돼지가 건당 2백만 원, 산양이 5백만 원 등입니다.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인 올무와 주로 꿩을 잡을 때 쓰는 타원형 덫인 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개수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28로 걸거나 인근의 지방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됩니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지난해 310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와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군의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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