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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도가니'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4억 4천만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했고, 2011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경찰관들의 초동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며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국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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