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명동사채왕 뒷돈' 전 판사 4년→3년 감형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 중 1억원은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과 함께 추징금 1억 6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4년형과 추징금 2억 6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이었던 피고인이 이유 없는 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은 강도 높은 비난의 대상"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제도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사건 종결 후 2년 이상 지나 전달돼 최 판사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 중 1억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업자 61살 최 모씨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