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3천 명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길게는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 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졸업유예자 등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일명 '사회 밖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입니다.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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