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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부비부비' 여성 엉덩이 만진 20대 집행유예

클럽서 '부비부비' 여성 엉덩이 만진 20대 집행유예
대학교를 중퇴한 A(23)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몸을 붙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못된 손'이 문제가 됐습니다.

흥에 겨운 나머지 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움켜 쥔 것입니다.

깜짝 놀란 B씨는 자리를 피했고, A씨는 집요하게 B씨를 따라가 또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A씨는 비슷한 시간에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2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A씨는 사과는커녕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목격자가 있어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A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전과가 없고 춤을 추면서 노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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