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옷 벗고 잠든 남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형사 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기간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7월 피해자가 경기 화성시 집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3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촬영물을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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