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전 부위원장 김 모(48) 씨를 3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2∼4월 서울지역 건축업자 이 모(55) 씨에게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줄 테니 공천받으려면 특별당비를 내야한다"며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돈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건축업자 이씨는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돕다가 남 지사 당선 뒤 경기도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앞서 '경기도청 계약직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투서가 경기도에 접수됐다는 보도내용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돈을 받았다는 시기는 김씨가 도지사 캠프에 합류하기 전으로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는 물론 남 지사 또는 경기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공천명목 1억 챙긴 새누리 경기도당 前부위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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