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과 관련해, 폭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 등을 구입한 여제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장 모(52) 전 교수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인 제자 정 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는 초범으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폭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하고 일부 범행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회계 담당인 정 씨는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했을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직 교수 장 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 모(24)씨와 김 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는 26일 오전 10시10분 열립니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특히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최루가스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야구방망이 구입 '인분교수' 여제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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