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객 갑질로 무릎을 꿇었던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앞으로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났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습니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형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앞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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