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나 대금 미지급 같은 불공정행위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하청기업의 절반 정도는 원청기업의 이른바 '갑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기업 5천 개와 하청기업 9만 5천 개 등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청기업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하청기업 비율은 49.1%였습니다.
지난해 57.2%보다는 줄었지만 하청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청기업 비율은 25.9%로, 1년 전보다는 3.3%포인트 줄었습니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청기업의 응답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습니다.
납품 단가가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깎였다는 응답 비율은 7.2%, 원청기업이 주문을 했다가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비율은 5.2%였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하청기업 비율은 지난해 54.8%에서 올해 60.1%로 높아졌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 인상을 원청기업에 요청해 일부라도 반영됐다는 응답 비율은 96.8%로 1년 만에 4.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드러난 2천500개의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혐의 내용을 정리해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자진해서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제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제조업' 부문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내년에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