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에 다량의 제초제를 뿌리거나 고양이를 집어던져 죽이는 등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67살 정 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안성에서 복숭아 등을 재배하던 정씨는 지난 2013년 7월 '이웃집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임 모 씨의 사육장으로 농약 살포용 트랙터를 몰고 와 핏불테리어 등 개 10마리에 제초제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의 범행으로 임씨의 개들은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고 이후 폐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물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정씨는 "개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제초제 살포와 개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는 개들의 몸통, 특히 안면에 집중적으로 제초제를 조준, 분사했고 제초제 상당량이 흡입돼 폐 손상이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개들의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작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화성의 한 편의점 앞에선 50살 송 모 씨가 정 모 씨의 고양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신이 데리고 온 두 마리의 개가 이를 물어뜯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방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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