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 박 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 3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서류 열람과 복사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갈등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검찰 수사관련 서류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검찰이 거부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의 강윤구 변호사는 "수사 과정은 공개되어서 사법적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법 이념인데 검찰 측이 내부문서라는 애매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요청한 자료들은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검찰 측이 수사과정에 행동·심리 분석 등을 했지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은 확인하지 못했고, 살인이 아닌 단순 상해 의도로 보고 수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적시한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수사 결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검사 수사지휘서 등으로 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설령 검찰이 피고인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 혐의를 두고 수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한다"며 "결론적으로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열람·복사를 하도록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양측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특별기일을 잡았습니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앞서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도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박씨는 7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연 뒤 잠정적으로 12월 7∼11일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농약사이다 사건' 참여재판…수사서류 공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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