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모(27) 병장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에 온라인은 강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병장과 함께 끔찍한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hancho57'는 "대법원이 군대 내 가혹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냐"라면서 "죽은 피해자만 억울하고 도리어 가해자를 봐주는 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닉네임 '달료달료'를 쓰는 누리꾼도 "더럽고 억울하다"라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도무지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고 소름끼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포털의 'woos****'도 "이러니 윤 일병이 되느니 임 병장이 되는 게 낫다. 이 나라 정의는 죽었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에서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은 범행 이유로 병영 내 집단 따돌림을 들었습니다.
다음 아이디 'maharazza'도 "어이가 없다"라면서 "군대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이 병장은 즉시 사형이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석방 없이 징역 20년 이상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leew****'는 "사람 죽인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니 차라리 (보복법인) 함무라비 법전을 들여와라"라면서 "차라리 그게 더 정의롭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 일부는 군 복무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사용자 'aeri****'는 "멀쩡한 자식이 군대에 가서 전쟁이나 훈련이 아닌 선임들 괴롭힘에 죽었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군대냐"라면서 "그럼에도 처벌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이 나라에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하 모(23) 병장과 지 모(22)·이 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 모(24) 하사 등 공범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살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주범만 살인죄 적용에 격분…"윤 일병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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